독거 치매노인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독거 치매노인 등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10만대 보급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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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낙상 등 댁내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의 댁내 화재, 낙상, 건강상 응급상황 등 발생 시 이를 실시간으로 소방서(119) 등과 연계해주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10만대를 연내에 신규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차세대 댁내장비는 최신 사양의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심박・호흡), 조도・습도・온도감지센서 및 태블릿pc 기반의 통신단말장치(게이트웨이) 등 최신 ICT 기술을 전면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장비 부가서비스로는 생활지원사 통화기능, 자녀와 말벗 기능, 치매예방운동, 각종 교육동영상, 날씨정보, 노래컨텐츠, 음성인식기능 등이 있다.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차세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구성도

댁내에서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응급전화를 하기 어렵더라도 장비의 다양한 감지기(센서)들이 24시간 서비스 대상자의 댁내활동, 심박・호흡, 수면시간 등을 확인하고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서 119 구호조치가 가능하도록 자동연결한다.

보건복지부는 차세대 댁내장비 10만대 본격 보급에 앞서 지난 6월부터 3개 기초자치단체(대구 동구, 경북 문경, 경남 김해) 240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장비를 테스트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9월부터 연말까지 10만대를 설치하고, 2021년 20만명(누적), 2022년 30만명(누적)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희망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수행기관(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지자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및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지속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댁내 응급안전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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