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고시 29일까지 재연장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고시 29일까지 재연장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09.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집행정지 재차 연장 결정

오는 18일까지 집행정지됐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고시가 29일까지로 재차 연장됐다.

14일 복지부는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9월 29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 고시 개정을 15일까지 집행정지했으나, 18일로 한 차례 연장했다.

이는 제약사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 등 2곳으로 나눠 진행함에 따라 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 날짜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법인 광장이 참여하는 1차 심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고시 집행정지를 29일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해당 심리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기간 내 심리를 종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15일에는 세종이 참여하는 집행정지 심리가 예정돼 있어 집행정지 기간은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를 지난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법원 판단에 급여 축소적용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