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치매계획 전자공청회…지원대상 확대 등 의견 다양
4차 치매계획 전자공청회…지원대상 확대 등 의견 다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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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부터 검사비용까지 다양한 의견 피력

치매관리 정책의 주요 나침반인 제4차 치매관리계획에 대한 전자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대부분 긍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정책의 일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최근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전자공청회를 통해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의 수립 등)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데, 제4차 종합계획(안)은 2개 부문, 8개 영역으로 총 10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반적인 의견을 보면 고령화 등 치매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찬성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먼저 제안된 반대 의견을 보면 치매국가책임제에서 진단검사 지원 대상범위 확대, 치매검사 단계별 비용에 대한 문제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먼저 진단검사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20%에 대한 지원을 문제로 꼽았다. 일회성 지원인 진단-감별검사비용은 소득제한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단비의 평등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재 지침상 소득 초과자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진단비의 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없이 지자체장의 결정만으로 소득초과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감별검사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진단검사 비용의 경우 저소득층 무료 검진을 위해서는 책정된 지원금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ERAD-K의 경우 지원금이 6만5,000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환자가 의료기관에 납입하는 본인부담금보다 적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7만원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혈액검사와 CT 촬영 비용 등도 지원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됐다. 

찬성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치매 환자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가노인서비스 수요가 증가에 따라 케어와 치매예방-인지훈련을 도와주는 로봇보급 제안, 65세 미만 대상자 조기검진 지원, 보호자 부담 감소를 위한 연차 활성화와 휴직 확충, 시니어 가정학습 등이 제안됐다. 

공청회들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통해 다양한 치매관리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적인 실현으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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