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신탁 활성화 지속 추진…고령자 보호강화 ‘집중’ 
치매신탁 활성화 지속 추진…고령자 보호강화 ‘집중’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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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치매환자 증가세에 따라 관리제도 강화

고령자와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되면서 치매신탁 등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당국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착취를 막기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세계적 추세도 이 같은 방향을 보여 지속적인 보호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 금융권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그동안 다소 기피됐던 치매 환자 등 고령자를 위한 상품들의 신탁 출시를 늘리는 모양새다. 

16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매신탁 등 고령자 금융 보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은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을 맡기는 법률관계를 일컫는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권리자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고, 신탁재산 또는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설정 시 위탁자나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결국 치매신탁은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나 기억력 등이 떨어졌을 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재산의 처분이나 이용 등을 막고, 병원비, 간병비 등의 비용 처리를 통해 온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인가단위 신설 등 진입 규제 정비를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신탁 전문 특화신탁사 진입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률인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내년부터 구체적인 진행 여부와 세부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도 신탁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가입 가능 연령 상한을 기존 대비 5세 상향과 동시에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는 무관용 원칙 적용을 고려 중이다. 

최근 일어난 고령층에 대한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들이 이어지면서, 강력한 조치를 마련한 셈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고령층의 금융착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뤄져 실질적인 이용률 상승까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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