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성 모호한 '공립요양병원', 법적 운영 근거 마련 추진
정체성 모호한 '공립요양병원', 법적 운영 근거 마련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7.10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2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근거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법안 추진은 치매국가책임제를 앞두고 공립요양병원이 중추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공감하에서 마련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제 의원(청주 서원구)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6년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설립·운영지침'을 만들어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정책을 추진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수탁자의 자부담에 의한 부응기금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하지만 국가주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만 명시하다 보니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및 협약서 등을 별도로 규정해 국가사업인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해야할 일선 병원들의 역할 및 설립근거, 운영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 받았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사업 우선순위 설정, 정책수행의 연속성 및 지속성, 운영환경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을 받는 자가 공립요양병원의 부지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 등의 민간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을 1회로 제한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직원 등의 고용 안전성 등 여러 문제를 넘어서 법적 공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치매질환에 특화된 규정, 평가, 지원 등이 없이 급성기병원등과 같은 일률적인 적용을 받고 있다는 한계도 노출됐다.

오제세 의원은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그리고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공립요양병원은 치매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등을 실시하고, 보건소 및 치매센터와 연계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민간위탁 운영 규정은 지자체장이 공립요양병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설립에 필요한 부지 등을 기부체납한 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재갱신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수탁자의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립요양병원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포함됐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