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경] 무연고 치매 환자와 성년후견제도
[최은경] 무연고 치매 환자와 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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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1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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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와 법률 : 무연고 치매 환자 관련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과제

최은경 변호사

"여보, 환자가 중증 치매인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치료가 꼭 필요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누군지도 몰라.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치매에 걸려 인지능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 동의를 받아 치료하고, 병원비를 내도록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9조에 성년후견제도를 두고 있는데,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야.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야."

어느 날 저녁 식사자리에서의 대화였다. 남편은 신경과 의사로 의료 현장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종종 물어보곤 한다. 나의 대답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효성이 있었을까?

현행 민법은 2013년 7월 개정•시행되면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 및 치매 환자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기존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심대히 제한하고, 잔존능력을 무시한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의 법률 및 일상 생활을 충실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발전도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권한부여에 따라 재산관리 외에 의료행위나 우편물 관리, 거주지의 결정 등 신상과 관련한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고,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되고, 신상과 관련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성년후견제가 도입된 이후 후견 심판 증가 건수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관리 감독하는 후견 사건은 2016년 4,821건에서 2018년 1만 75건, 2024년에는 4만 8,811건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특히,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 사람들에게 제도의 존재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성년후견심판의 청구인을 보면 대부분이 친족으로, 서울가정법원 김성우 판사가 후견인이 선임된 1,000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후견인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녀(38.0%)와 배우자(21.3%)가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가 9.91%, 조부모가 0.3%, 기타 친족이 2.1%이고, 그 밖에 사건본인이 신청한 경우가 0.9%,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한 경우가 10.01%였다. 결과적으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청구는 약 10% 정도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있어서 가족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견인 신청 이유는 부동산 관리 및 처분(32.2%), 예금 관리(15.2%), 보험금 수령(10.8%) 등의 제약 때문으로 신청 사유 절반 이상이 재산과 연관돼 있다. 다시 말해, 가족을 포함한 친족이 재산상의 이유로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성년후견심판의 신청권자 자격을 지닌 가족•친족이 없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권자에 친족 외에도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2015.9.18. 서울중앙지검은 80대 재력가 치매노인과 정신장애 아들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검찰은 위 아버지에게는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는 딸이 있으나, 부자(父子)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처분하면서 후견청구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심판청구를 한 것은 성년후견제도가 개신된 이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사건 1건이 처음이었다. 만약 무연고 치매환자의 성년후견 필요성을 인식한 의료기관이나 이웃에서 성년후견심판을 신청하고자 하면, 어느 검찰의 어느 담당부서로 연락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검찰의 업무량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형사사건을 통해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심판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은 10%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가족•친족에 의한 신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심판청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서초구는 각 2014년과 2015년에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인력적 제약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성년후견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특히, 무연고자 치매 환자 등이 꼭 필요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가정법원의 직권 심판개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청구인의 청구로 인해서만 성년후견심판이 개시된다. 또한,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많다. 따라서, 어떤 경로로든 가정법원이 심판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 요건을 심사하여 직권으로 심판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후견제도가 필요하나 마땅한 청구인이 없는 사람들이 보다 용이하게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후견심판 개시 후 결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치료비 등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시의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바면, 우리보다 먼저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후견개시 심판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2013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약 75%가 2개월 이내에 종결되었다고 한다. 만약 가정법원이 치료 결정 및 치료비 등 범위를 한정하여 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면 장기의 심판 기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가 후견 업무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공후견지원제도를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 공공후견지원제도는 성년의 발달장애인에 한해서만 후견인 보수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다.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발당장애인과 달리 치매관리법이나 노인복지법에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후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후견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재정으로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그날 남편과의 대화는 이렇게 끝이 났다.

"성년후견제도가 있어도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몇 달이나 몇 년동안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보호자 역할을 할 가족이나 친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되지 뭐하러 그런 심판을 신청하겠어?"

"......"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하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져 무연고 치매 환자에 대한 질문에 변호사로서 보다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외부에서 기고한 기고문은 당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 내용과 관련해서 당 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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