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수요 증가…“체계적 이주노동자 관리로 대비해야”
노인돌봄 수요 증가…“체계적 이주노동자 관리로 대비해야”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0.10.12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대만 등 관리체계 확충 통해 돌봄 영역 개선 진행  

치매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주 노동자의 체계적 질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노인돌봄 분야의 이주 노동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임에도 양질의 돌봄 체계구축을 위한 교육훈련과 유인 수단 등은 매우 미비한 편이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김유휘 부연구위원은 국제사회보장리뷰 ‘일본과 대만 노인돌봄 영역의 이주노동‘을 통해 국내 노인돌봄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는 이주노동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결혼이주여성은 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해 조선족 간병인이 제도권 밖에서 다수 활동 중이다. 

실제 업계의 분석을 보면 서울-경기권은 간병인의 80% 이상은 조선족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돌봄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제도 안팎을 포함해 노인돌봄의 제공자로 일하는 중국 동포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분석과 관련 정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복지국가의 돌봄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현상은 가까운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나타나는데, 일본과 대만은 모두 정책적으로 허용한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 내에서 시설을 중심으로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숙련을 쌓도록 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돌봄 욕구가 있는 가구의 외국인 고용을 국가가 허가하는 방식으로, 일본 대비 돌봄 영역 이주노동자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두 사례를 비교 시, 대만의 경우 가정 내 돌봄 제공이 많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될 수 있어 국내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차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평가다. 

공식 제도 내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자격과 고용조건을 적용해 이주노동자를 수용하는 방식이 서비스 질의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일본과 같이 제도의 인력 양성과 훈련 체계 속에 이주노동자가 포함되도록 설계하고 있는 방식이 적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의견이다. 

결국 장기요양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존 제도의 교육훈련과 보상 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의 선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유휘 부연구원은 “일본과 같이 장기요양제도의 인력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입시켜 숙련을 쌓아 일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면 중국 동포 등에 대한 분석과 정책 마련이 사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이주노동자 활용 노인돌봄 체를 구축을 통해 인력난과 서비스 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