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불복한 콜린 제제 소송 제약사, 도덕적으로 문제"
"건정심 불복한 콜린 제제 소송 제약사, 도덕적으로 문제"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0.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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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외 처방으로 지난해 건보재정 2,900억원 누수
남인순 의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소송을 진행한 업체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이 3,52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을 급여 적정성 재평가 1차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치매 관련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그 외 질환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급여 축소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콜린알포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이다.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의 경우 중증치매와 치매 등 치매관련 질환과,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이외 뇌대사 관련 질환으로 구분된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 3,525억원 중 치매관련 질환 처방액은 중증치매 203억원(11만6,000명)과 치매 400억원(21만명) 등 603억원(32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치매 관련 질환 처방비율이 17.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적응증 중 치매 이외의 질환인 경도인지장애에 1,170억원(70만명), 기타에 1,358억원(73만4,000명)등으로 뇌대사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처방액이 전체의 71.7%로 대부분인 2,527억원(143만6,000명), 감정 및 행동변화 및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액이 11.2%인 395억원(8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중증치매나 치매로 판정받은 환자 이외에는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제약회사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뇌영양제, 치매예방약’등으로 홍보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다처방하는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치매 이외의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선별급여를 결정한 것은 제약회사를 배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78개 제약회사 및 환자 9명이 2개 소로 나누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 대해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잠정 인용됐다"며 "사회적 합의기구로 만들어진 건정심 결정마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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