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병원 제한적 면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병원 제한적 면회 허용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1.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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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단계에서도 지자체별 감염상황에 따라 면회 가능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만 허용하던 요양병원 면회가 2단계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면서 요양병원 면회 수준도 정비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복지부는 요양병원 면회 수준을 재정비하고, 각 기관에 해당 내용을 배포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로 나눠져 있었으며, 1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했었다. 2단계부터는 면회를 전면 금지했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등 5개 단계로 나뉘었다. 기본적으로 2단계까지는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2.5단계 이상에서는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중심 유행 지역과 기타 지역의 유행 상황이 상이할 경우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3단계를 제외하면 지자체별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비접촉 면회를 실시할 경우, 기관운영자는 환자와 면회객의 감염 노출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면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단 병실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야외 등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은 분리돼야 하며, 면회자 간 투명 차단막 설치도 필요하다.

면회는 사전 예약자로 진행돼야 하며, 면회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비닐 등을 통한 간접접촉 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임종 등과 같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 기관운영자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면회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공간에 면회장소를 마련하고 이동경로는 병실과 동선 분리, 면회객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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