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의무화
실종 치매노인 발생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의무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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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임호선 의원

실종 치매노인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사에서 일정 반경 내 주민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실종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실종자를 발견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현행법은 치매환자·아동·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실종사건 발생시 보호자의 동의 하에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언론·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해 국민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실종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규정하고 있었다.

실종 치매노인 등의 발견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제보가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해 국민의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실종아동법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치매환자, 아동 등의 실종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발생지점으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상자의 인상착의 등 실종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속하게 전송해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문자나 음성 등 송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해야 한다.

전송되는 정보는 실종자 신상정보, 실종 경위, 실종경보 발령사실, 국민에 대한 협조요청 그 밖에 실종자 복귀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해당 요청을 받은 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메시지 전송 등은 재난문자와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SMS(단문 문자 서비스)와는 달리 해당지역의 기지국 반경 내에 속해 있는 모든 휴대폰으로 일괄 전송하게 된다. 현 위치를 기준으로 발송 가능하다는 얘기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시행된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실종경보 문자 발송과 통신사 및 제조사의 의무 부과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실종되는 치매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869명, 2017년 1만308명, 2018년 1만2,131명, 2019년 1만2,479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6,030명의 실종 치매노인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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