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지원 등 현행 서비스 확대 필요
인지지원등급 방문요양 지원 등 현행 서비스 확대 필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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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연구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치매노인들에게도 방문요양 등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치매국가책임제와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치매수급자와 가족을 위해 보험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은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연구'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치매노인과 가족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역할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치매정책 현황 진단을 위해 ▲지자체 복지정책과 지역통합돌봄팀 담당자 및 지역복지센터 공무원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연계 사업 및 쉼터 운영 담당자 ▲장기요양운영센터 경증치매 특화사업, 이용지원 담당자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등 공공과 민간기관 실무자 대상 인터뷰도 진행됐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운영센터 서비스 부족, 인지지원등급자 급여 제약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자원 체계 간 연계와 협력= 치매수급자 중심의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가치매 전달체계인 치매안심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됐다.

반면 현재 연계의 방식이나 수준은 단순 의뢰 및 소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특화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치매환자는 의료, 요양, 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인 만큼 특별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양 부담이 높아 가족체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해 치매에 특화된 치매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사회 자원연계 추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구축도 제안됐다.

◆예방 지원= 경증치매 환자의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진입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해 인지지원등급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등급상향을 위한 등급판정 재신청을 하거나, 등급 포기를 통해 지자체 서비스 이용을 시도하는 등의 불만족 욕구 표출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인지지원등급자를 포함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방문요양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치매수급자 대상 인프라 부족에 따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주말 주야간지원서비스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치매 대상자의 재가생활을 위한 지원 가능한 급여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요약하면 ▲적용대상 실질화 ▲급여내용 수준을 개선한 돌봄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통합정보관리 체계 구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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