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병동 인력 고용 경비 지원 법제화 추진
치매전문병동 인력 고용 경비 지원 법제화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0.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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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전국에 분포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고, 해당 병원이 시설·인력·장비 등 관련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해 그 운영을 지원해 왔다.

올해 9월 기준 전국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 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 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했다.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 전문병동도 무려 15곳으로 3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39억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현행법은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하거나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를 확충하는 경우에는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매전문병동을 설치·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매우 부족한데다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정된 치매안심병원에는 인력 등 예산지원이 가능하지만, 인력을 갖추지 못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되지 못한 요양병원의 경우 예산을 지원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공립요양병원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시설·인력·장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개정안은 단지 치매 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 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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