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책임제가 치매보복제로 둔갑?…무분별 현지조사 ‘분노’
치매책임제가 치매보복제로 둔갑?…무분별 현지조사 ‘분노’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1.12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차별 비대면 현지조사에 따른 치매 진료 위축 우려 

무분별한 비대면 현지조사로 치매국가책임제에 적극 참여한 의료기관까지 치매진료 관련 약제비를 환수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진단 검사 일부 누락을 이유로 의료기관을 옥죄고 있다는 주장인데, 코로나로 악화된 치매 관리 기능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치매진료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초기부터 적극 참여해 치매 환자들의 진료에 동참한 의료기관들은 그 상실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12일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치매 관련 현지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간이정신 상태 검사(MMSE)등 치매진단 검사의 누락에 따른 약제비 처방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게 현지 의사의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일부 치매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기초로 약제를 처방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치매진단 기록이 없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 현지조사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관련 청구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계도기간을 제시하고,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삭감을 진행하면 됨에도 과도한 현지조사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현장 조사가 아닌 무차별적 비대면 서면 조사를 남발하며 방대한 양의 행정자료를 무분별하게 요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을 거론하며 강제 자백, 사실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현지조사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들에게 실사 거부를 운운하며 영업정지 1년에 처하겠다며 겁박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단은 진행 중인 현지조사를 통해 ▲치매약제 청구자 명단 및 소명자료 ▲진료기록부 ▲투약기록지 ▲검사결과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의약품 구입내역 서류 ▲요양기관 일반현황, 인력현황 등 전반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MMSE(간이정신 상태 검사)나 GDS(전반적퇴화) 또는 CDR(임상치매등급)에 대한 별도 수가가 없어 진단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는 해석이다. 

도네페질 경구제(아리셉트정 등)의 경우 MMSE 26점 이하와 치매척도검사 CDR (Clinical Dementia Rating) 1∼3 점 또는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 3∼7 단계를 투여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MMSE 10점 미만이고, CDR 3 (또는 GDS 6∼7)인 중증 치매인 경우는 6-3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따른 장기요양 1등급인 경우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재평가없이 계속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관련 환자는 요양병원에서도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선 치매진료 의사는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많은 치매관련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차진료 위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A의사는 “환수와 더불어 행정처분 등을 우려하는 회원들로 인해 치매 진료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며 “고령층이 병원 방문을 꺼리는 코로나 상황의 어려운 부분까지 세심히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