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제, 미보완 시 '시한폭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제, 미보완 시 '시한폭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17.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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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유명무실-등급제 신청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 환자가 크게 확대가 예상되면서 제도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있다.

현행 제도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매등급제는 사실상 의사 소견서가 유명무실하고 민원자의 고의적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행 치매등급제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향후 치매국가책임제에 맞춰 현행 5등급 체계를 한단계 늘려 6등급으로 세분화 할 예정이다. 경증인지장애 환자까지 확대해 치매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치매 사회적 비용이 2013년 11조 7,000억 원에서 2030년 23조 1,000억 원, 2040년 34조 2,000억 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14만 1,385명중에 중 30.23%가 치매 인정자다.  등급별로, 1등급 9,336명, 2등급 1만 1만8,662명, 3등급 5만 1,268명, 4등급 4만 6,391명, 5등급 1만 5,728명이다.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치매등급 대상자는 39만명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등급판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제도 보완이 이뤄지지 않으면 막대한 세금의 누수를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사 소견서의 경우 공신력을 인정치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계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법적으로 의사 소견서가 공문서로 취급받지만 치매 등급을 판단에 있어서는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 하다는 것이다.

또 민원자가 임의로 의사소견서를 조작해 적발된 경우와 인지장애 정도를 조작해 높은 등급을 받고자 고의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한 사례도 다수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치매등급제는 문제가 많다. 의사 소견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처럼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등급을 세분화 한다면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디멘시아뉴스 조재민 기자(jjm5352@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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