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결사 반대’
의료계,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결사 반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2.2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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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환자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한의사 배제해야”

의료계가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를 포함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인력 포함은 한의학의 과학적 검증 부족과 치매전문병원이라는 전문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인력이라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22일 신경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인력 포함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히고,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의 진단과 치료,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이에 의료계는 치매환자의 이상행동증상 등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치매환자를 관리가 목적인 바 검증된 의학적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대부분 고령인 치매 환자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보유와 기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 전문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즉, 인지기능과 신경행동증상에 대한 신경학적 진찰, 일상생활수행능력 전문적 종합 평가, 전문의약품 약물치료, 비약물적 치료와 다양한 인지치료 프로그램 등 맞춤형 치료전략을 제공함은 물론 퇴원 후 지역사회 프로그램 연계까지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안심병원의 필수인력은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 뿐 아니라 만성질환, 감염병, 신경계 질환의 예방과 관리 등 전문의학지식이 필요해 기존과 같이 신경과전문의, 신경외과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로 국한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신경과의사회는 “치매안심병원의 진료가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은 장담할 수 없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신경외과의사회, 치매 전문인력 과학성은 ‘필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치매안심병원 제도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의과학 기반 인력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추가는 우려감이 크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병원이라는 구조 자체가 한의학을 바탕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합류가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 신경외과의사회도 치매 관리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스스로 정책을 부정하고 국가의 관리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 한의사를 제도권으로 포함해 치매관리를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발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치매 관리의 주축인 신경과의사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적극적인 반대 의견 개전에 따라 향후 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6일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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