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 내달부터 착수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 내달부터 착수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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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진행되며, 치매가족휴가제는 6일에서 8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제4차 종합계획 주요 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등이 논의됐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 계획

복지부는 올해부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렸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올 5월부터는 88개소에서 200개소까지 확대된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종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올 1월부터는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55개), 사회적 농장(60개), 산림치유시설(29개)과 치매안심센터가 연계해 운영하며,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올해 10개소 추가 신축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올해는 6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 말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해에는 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매안심병원의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 계획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시범사업은 2021년 3월 ~ 2022년 9월까지 실시되며, 사업종료 후 2022년 12월까지 성과를 분석·평가할 계획이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치매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20년 12월 개정된 치매관리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치매 실태조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의 위탁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3월 2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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