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신의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철회 요구
노인정신의학회, 치매안심병원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철회 요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2.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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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 우려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한방신경정신과가 필수 인력에 포함될 경우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이번 한방신경정신과 포함 철회 요구와 함께 반대의견 표명에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첫째,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현대 의학적 진료 능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학회에 따르면 현재 한방신경정신과 의사는 치매환자의 진단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충분한 체계적 현대 의학적 훈련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독자적 주치의로서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의 편입은 급성기 치매 행동문제 환자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안심병원의 진료 적정성 및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인력 충족이다. 

한방신경정신과의사를 치매안심병원 필수 인력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요양병원 내 진료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 인력 충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1차적으로는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1인당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결국 환자의 과다 돌봄으로 인한 치매 환자 안전의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할 수 있고, 보험재정의 누수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인정신의학회는 “즉각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119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치매 환자의 안전과 치매 진료의 적정성을 위해 인력-재정의 확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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