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간 최대 148억 재정 절감
치매안심병원 인센티브 시범사업, 연간 최대 148억 재정 절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2.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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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환자 입원기간 단축 수준이 최대 관건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제1호 치매안심병원 '경북도립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출처: 병원 홈페이지)

정부가 내달부터 진행하려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연간 최대 14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통해 30일 내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현재 평균 168일이나 되는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으냐가 이 사업의 핵심 과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복지부가 추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소요 재정으로 1개소 당 연간 4억7,000만원에서 9억9,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보상 내용을 보면,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를 평가해 일당 최대 4만5,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

환자가 30일 입원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일당 4만5,000원, 90일을 입원한 후 의료기관으로 갈 경우에는 일당 2만1,6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환자가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의료기관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초입원과 재입원 모두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당 조건을 기반으로 60병상 기준의 치매안심병원이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약 9억9,000만원이다. 미지급을 제외하고, 최소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4억7,000만원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이 4개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18억8,000만원에서 39억6,000만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고 있는 셈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치매환자의 입원기간이 단축되면 건강보험 절감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중증 치매환자의 평균 입원기간은 168일이다. 60병상의 병원이 입원한 모든 환자의 입원기간을 30일로 단축할 경우 최대 47억원의 재정이 덜 소요된다. 138일의 입원 기간을 단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9억9,000만원을 제외하고도 약 37억원의 건보재정을 아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4개로 환산하면 연간 최대 148억원의 절감된다.

다만 최대 절감 효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환자가 30일 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중증 치매환자를 짧은 기간 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복지부도 시범사업 평가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지표를 보면, 주지표는 치매환자의 요양병원 입원기간 단축 수준이다. 부지표로는 치매환자의 2차·3차 의료기관 입원비 감소와 재발생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달부터 2022년 9월까지 19개월 동안 진행되며,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2019년에 지정된 4개가 전부며, 인건비 등을 비롯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추가 신청과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병원에도 치매안심병원 신청의 기회가 열려있지만 한 군데도 신청한 곳은 없다.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병원이 환자 치료에 소요하고 있는 비용보다 더 큰 인센티브를 지급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병원에 인센티브가 얼마나 지급되느냐에 따라 향후 치매안심병원 지정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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