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후보, 복지부 1인 시위-치매법 개정안 폐지 촉구
임현택 후보, 복지부 1인 시위-치매법 개정안 폐지 촉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1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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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촉구 

임현택 의협회장 후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개편안을 두고 보건복지부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임현택 회장은 16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사 진단 항목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임후보는 "동의보감 어디에도 치매를 보는 내용은 없다"며 "어처구니 없는  이번 시행규칙과 한의사 진단 치매관리법 조항도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제외된 것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대한 비판도 덧붙였다. 

임 회장은 “강병원 의원이 주장한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 포함은 환자의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강 의원의 꼭두각시 행태를 멈추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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