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통계청, 치매관리 강화 통계 개발 추진
복지부-통계청, 치매관리 강화 통계 개발 추진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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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실질 현황분석 통한 정책 반영 목적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치매관리체계 강화 기반자료로 활용될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치매로 인한 비용부담 등 치매관련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해당 결과를 치매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18일 복지부와 통계청은 치매 정책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정확한 평가와 개선 등을 위한 치매 관련 통계수치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계작성 대상은 국민, 치매환자 및 가족, 관계기관 등이다. 해당 치매실태조사 결과는 치매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법적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4조 2다.

치매관리법 제14조 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현황, 비용부담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작성 사항은 ▲지역별·성별·연령별·유형별·중증도별 추정 치매환자 및 치매 유병률 ▲경도인지장애 추정환자 현황 ▲치매상병자 현황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등 치매관리비용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 ▲치매 관련 자원·서비스 현황 ▲치매 관련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돌봄 서비스 기관 등의 운영 및 이용 현황 ▲치매환자 가족의 소득·재산 등 경제상태, 건강상태, 사회활동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고령화 속도로 치매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산출을 위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치매 통계의 체계적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도 치매 관련 통계의 정확도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치매 질환자 수, 유병률 등의 파악에 다기관 데이터가 활용되지만, 자료 작성 시 조사 규모가 충분치 않거나 중복 집계 등 문제가 다수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도 계획서를 통해 치매관리체계 구축이 정책의 기조현황,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조사결과 공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사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는 오는 2022년, 실태조사는 2023년, 조사결과 공표는 2024년 초로 예정돼 있다. 

해당 통계수치의 체계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치매정책의 개선과 성과 파악 등 치매 인프라의 전반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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