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성 평가, 의료계 이의제기에 상반기 시행 계획 연기
치매 적정성 평가, 의료계 이의제기에 상반기 시행 계획 연기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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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지표에 개선 의견 제시...지표 대폭 손질 예고

올해 상반기 내 처음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이 연기된다.

시행을 앞두고 진행했던 의견수렴에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표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심평원은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항목에 올해 처음으로 치매 진료를 포함시켜 상반기 내 실시할 예정이었다. 치매는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심평원은 시행에 앞서 치매 적정성 평가의 세부 항목을 공개했다.

지표는 총 8개로 구성됐으며, 평가지표 4개와 모니터링지표 4개였다.

평가지표로는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 비율 ▲치매 진단을 위한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이었다.

모니터링지표로는 ▲치매 진단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치매 진단환자의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치매 진단환자의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이 있었다.

이 중 의사의 비율은 구조지표였으며, 나머지 7개는 과정지표였다.

의견 수렴 결과 약 50개의 의견이 접수됐다. 각 지표에 대해 모두 의견 제기가 있었으며,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등에 특히 개선 의견이 많이 몰렸다.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원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시 신환의 기준 제시, 약물 투여율 평가에 대한 CDR 기준 제시, 중등도 고려, 세부 진단명에 따른 제외기준 마련 등이 있었다. 또 해당 기준은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뇌영상 검사 비율과 관련해서는 검사기간 인정기준 확대, 지표 제외 조건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필수 혈액검사 비율에 대해서는 혈액검사 항목수 조정이나 지표산출식 수정 요청, 총콜레스트롤 외 중성지방과 HDL 혈액검사 추가, 필수 혈액검사의 보험 급여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표 중 상당수는 의원이나 병원 등의 현실에 맞지 않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심평원은 지표 전반에 대해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세부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새로 만든 지표는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에 만들어진 지표 역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초 계획보다 치매 적정성 평가 시행은 많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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