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실종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 추가
치매환자 실종 신고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 추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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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치매환자가 실종됐을 경우 신고 의무자에 노인복지시설종사자나 기관장 등이 추가된다.

실종 예방 대책이나 실종시 수색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도 앞으로는 치매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 등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치매환자의 경우 중앙치매센터가 중심이 돼 다양한 실종 방지 방안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종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치매노인은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이 발생했다. 매년 1만명 이상의 실종 노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치매환자, 아동, 정신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각각의 경우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치매환자나 아동 등은 각 실종자 특성이 크게 다르므로 실종 예방 대책이나 실종 시 수색 방법, 사후관리방안도 각각의 경우에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이 실종 발생 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책무를 수행할 때 치매환자, 아동, 장애인 각각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치매환자 실종 의무자 대상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등이다.

강 의원은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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