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그늘 ‘학대’…대응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고령화 시대의 그늘 ‘학대’…대응체계 개편 필요성 증대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3.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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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의 학대방지 협업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치매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할 학대대응 유관기관의 협조체계가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적인 인권 향상 분위기에도 지역사회 발생 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응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홍송이 교수 연구팀은 복지부 연구용역 '학대대응기관 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통해 기관 연계 강화를 주장했다. 

지난 2019년 학대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아동 4만1,389건, 노인 1만6,071건, 장애인 4,376건이다. 이중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의사결정이 힘든 치매노인의 학대 방지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와 문제 행동 등으로 부양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부양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연구팀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실효성 있는 학대 피해자, 행위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먼저 학대 대응을 위해 일하는 모든 유관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리스크 사정 도구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떠한 기관에 학대가 접수되어도 편차 없이 학대사례 긴급도를 판단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IT기반 정보공유체계 도입도 제안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학대 피해자가 유관기관으로 연계될 때마다 트라우마적 경험을 되풀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 호주의 유관 기관들이 새로운 RIT (Risk Identificatin Tool)를 공통적으로 적용해 위기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고위험군 판명 시 중앙연계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된다. 

이외에도 ▲통합 협력업무 지침 및 매뉴얼 개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 명문화 등도 중요사항으로 꼽았다. 

통합협력 매뉴얼 개발 시 지역사회 기관들의 협업 시스템이 보다 긴밀하게 작동할 수 있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다. 

관련 법 개정의 경우 가칭 ‘지역사회학대예방네트워크’와 같은 협의체 구성-운영을 명문화하고, 실제 성과를 보고하는 등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도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치매노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필요성도 함께 제안했다. 인지적 기능 저하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경우 잠재적 학대가 우려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선제적 시스템이다. 

연구팀은 복지, 보건의료, 형사사법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활용한 경제적 학대의 예방과 후견이나 신탁 등 법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전반에 대한 다각화된 시스템 구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제적 착취 방지책 마련에 우선순위의 무게를 뒀다. 

홍송이 교수는 “학대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아동과 다르게 경제적 착취와 같은 경제적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일차적으로는 선택제도와 의사지원 결정제도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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