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끝, 최종 확정은 복지부 '몫'
치매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끝, 최종 확정은 복지부 '몫'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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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검토 예정

지난달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9일을 끝으로 의견조회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에는 치매안심병원 개설과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추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의료계에서는 지난 한달간 지속적인 반발해 왔으며, 의사단체는 복지부에 반대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의료단체 뿐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 치매와 연관된 대다수 학회도 참여했다.

하지만 한의사협회 등은 치매관리법 개정안에 한의사 추가를 반기고 있으며, 의료계의 반발은 억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는 치매의 치료와 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 한의계의 논리다.

이와는 반대로 의료계는 치매의 치료나 관리에 있어 한방은 보조 수단으로 일부 활용할 수는 있겠으나, 절대 주류의 영역으로는 포함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29일을 끝으로 각 단체의 의견은 복지부에 전달됐으며, 복지부는 모아진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안 개정안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경우 관련된 양측에 대한 의견을 들고, 이를 조율해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의견 조율이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인력 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제외시키는 방안,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복지부 내부 검토에 의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치매관리법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시행까지는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까지 복지부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인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의료계가 중심이 되고 있는 각종 정책에 편입하기 위해 한의사협회 등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한의사가 포함될 경우 치매 정책을 비롯한 다른 정책에도 한방의 역할이 확대될 여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의사협회를 필두로 관련 학회 등은 이번 개정안에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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