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식표·배회감지기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책 '유명무실'
노인인식표·배회감지기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책 '유명무실'
  • 최봉영 기자
  • 승인 2017.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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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전체 보급률 5% 미만... 실효성 담보책 절실

정부가 치매 환자들의 실종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놨지만 매년 실종자 수는 늘어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나 환자가족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 노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12년 7,650건에서 2013년 7,983건, 2014년 8,207건, 2015년 9,046건, 2016년 9,869건에 달했다.

5년동안 실종된 치매 환자는 30% 이상 증가했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수는 차후에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 이동 경로를 예측하기 힘들어 일단 실종신고가 접수되면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등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부도 이같은 지적에 공감하며 실종 치매 환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배회감지기, 배회인식표 보급, 지문등록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위치추적장치가 탑재돼 있어 보호자 휴대전화를 통해 치매 노인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실종시 정확한 위치 및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치매노인 배회감지기는 치매진단을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사전등록제도 실시하고 있다. 사전 등록제란 8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종에 대비해 지문 및 얼굴 사진, 신상정보 등을 등록해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배회인식표 보급도 실종 예방책의 일환이다. 배회인식표에는 고유번호가 표시돼 있어 발견 시 신속하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치매 환자 또는 실종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누구 신청이 가능하며 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주 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안들은 홍보 미흡이나 인식 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회감지기는 시행한 지 수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이 1만건도 채 되지 않아 전체 치매 환자의 3% 미만만 사용하고 있고, 지문 사전등록제 역시 사용이 5% 정도에 머물러 있다. 배회인식표 보급도 별반 다르지 않다.

치매관련 전문가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 환자를 비롯해 환자 가족들이 배회감지기나 인식표 등을 부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국내 치매 노인 수는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실종 치매환자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실종 치매노인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 환자 가족 등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멘시아뉴스 최봉영 기자(bychoi@dementi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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