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가능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지원 확대 요구는 '여전'
숙박 가능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지원 확대 요구는 '여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4.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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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시범사업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숙박까지 가능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195개며, 시설의 부담 해소를 위해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런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단기보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1차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2020년 5월부터 12월에는 2차 시범사업을 추가 시행했다.

1차에는 30개 기관, 2차에는 88개 기관이 참여했다. 3차 시범사업에는 19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는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수는 월 9일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일수 9일에는 입소일은 포함되며, 퇴소일은 제외된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지난 시범사업과 3차 시범사업의 차이는 운영지원금이 일부 지원된다는 점이다. 운영일수 5일 미만은 지원이 제외되며, 6일 이상 운영 기관에 1일당 1만원씩 최소 6만원에서 30만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2차 시범사업까지 거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이용 노인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90% 이상의 노인과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만족한다는 응답을 내놨다. 다만 9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설장들의 경우 만족도가 엇갈렸다. 절반은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사업 진행에 호응을 보낸 한편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았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급여비용과 야간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호소였다.

실제 기관 입장에서 수요가 있을 때만 야간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적인 야간인력 채용 등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 추가 지원하는 운영지원금도 기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 중 하나지만, 기관들은 추가적인 요구가 절실하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공단은 이번 3차 시범사업을 끝으로 향후 정식 사업으로 채택해 정책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비 지원 등을 비롯한 수가를 책정하는 작업도 선행될 예정이다.

숙박 가능한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노인과 보호자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들도 수긍할 만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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