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사례별 수칙은?
내달 1일부터 요양병원 접촉 면회...사례별 수칙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5.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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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시 접촉 면회 대상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출처: 춘천시 공식블로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한됐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가 약 1년 반만에 재개된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에 대한 선제적인 백신 접종에 따라 감염에 대한 안전이 상당 부분 담보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요양병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접촉 면회 확대 기준’을 정했다.

그동안 접촉 면회는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엄격하게 제한됐던 이유는 입소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가진 고령의 노인인 데다, 요양병원이 한 때 집단감염의 주요 확산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 입소자나 직원 등에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감염 확산이 빠르게 진정됐다.

실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따른 코호트격리가 지난 2월에는 16개소에 달했으나, 5월 중순 기준으로 3개로 대폭 줄었다.

이에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하며,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접종률이나 방역 여견 등을 고려해 방역 수칙 기준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해 면회를 할 수 있다.

다만,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나 면회객 모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촉 면회는 불가하며, 임종 등의 예외적 상황에만 가능하다. 이 경우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 또는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접촉 면회는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병실면회는 금지되며, 환기가 잘되는 별도 공간 확보, 환자와 면회객의 동선 분리, 면회자 간 투명 차단막 설치 등의 기준은 지켜야 한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를 고려해 기관운영자 또는 방역책임자는 일상적·상시적으로 면회를 실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관리 편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면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접촉 면회 확대는 상당수 입소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입소자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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