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사회-치매 정책과 재정 투자 총체적 점검 '필요'
초고령화사회-치매 정책과 재정 투자 총체적 점검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6.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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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적절성 여부 등 돌봄체계 안정화 요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대응정책과 재정투자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치매환자와 장기요양대상자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전달 체계 간 역할 분담이 적절한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개최한 ‘초고령 사회 노인돌봄체계 개편방안’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통해 치매 돌봄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고령층의 돌봄체계 개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에서 치매정책 설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했다. 

주요 개편 검토 사항은 ▲치매와 장기요양 서비스전달 체계 ▲치매안심센터 역할 재설정 ▲장기요양보험 5등급(경증치매)과 인지지원등급 지원 주체 ▲지역사회 중심 치매정책 지원 등이다. 

먼저 경증치매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지자체 재량 지역돌봄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기존 지자체 돌봄 재정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의 출연금(인구특성 고려 출연산식 적용)을 기초로 지역돌봄 재량기금을 조성해 적정한 재정규모 형성 시 돌봄체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통합 돌봄기본법(가칭)'을 제정해 국민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권리 보장과 국가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매안심센터 역할 재설정의 경우 현행 진단 중심 운영에서 직접적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사례관리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안심센터 조직과 인력은 공공전문 사례관리 플랫폼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 소속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복지 서비스 제공은 민간 공급자와 서비스 계약을 바탕으로 공공의 급여조치권과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지역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조성-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석 교수는 “지역사회 중심 치매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는 정책 방향과 재정 투자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역돌봄을 강화해 장기요양보험 진입을 늦추는 방식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정성 확보와 지속성에 대한 보건복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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