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전문인력 참여 저지-절반의 '승리'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전문인력 참여 저지-절반의 '승리'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6.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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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관리법 개정안 재입법-부대조건 '협진' 명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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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를 포함하는 치매관리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되면서 재입법이 예고됐다.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에 따라 인정기준은 유지하면서, 한의사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의 경우 의사들과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치매 관련 의사를 채용하는 조건을 명시했다. 

결국 인력기준 포함 완전 저지를 위해 나선 의료계는 목표의 절반에 해당하는 다소 아쉬운 성과를 얻은 모양새다. 

최근 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인력기준은 이전 입법안과 동일한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다. 

다만 2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출 것으로 명시했다. 

결국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병원을 개원한 경우 의사와 협진하거나 관련 진료과 의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해석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해당 수정안은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동욱 회장은 "이번 개정안 역시 미봉책에 불과해 치매안심병원이 아니라 치매불신병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협진 체계 명시도 정확한 세부 규정 등이 부족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에 따르면 현재 재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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