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5년마다 실태조사 시행 등 포함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5년마다 실태조사 시행 등 포함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6.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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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 개정안은 6개월 후부터 적용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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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치매관리법 시행령·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6월 30일부터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논란이 됐었던 치매안심병원 인력안은 6개월 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치매관리법은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은 6월 8일, 시행규칙은 6월 30일 공포됐으며, 시행일은 6월 30일로 동일하다.

◆치매관리법=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수는 그동안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이었으나, 이를 20명으로 확대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

치매등록통계사업 수행 시 통계의 산출을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며, 복지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치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및 치매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또 해당 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이나 법인, 단체, 시설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을 해야 한다.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등에게 치매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된다.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복지부 장관은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해촉 사유로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치매환자의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법인을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법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변호사 등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변경된다.

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치매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도 구체화된다. 요청 자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건강검진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의료지원에 관한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복지부장관은 치매정보시스템을 통해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진행하는 치매실태조사에는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 치매 관련 의료·복지 서비스의 현황, 치매에 대한 국민 인식, 치매 관련 의료·복지서비스 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고, 치매 관련 의사나 신경과 전문의 등과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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