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실종에 배회감지기 효과…11시간→55분
치매노인 실종에 배회감지기 효과…11시간→55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7.08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색 시간 획기적 단축...기기 활용해 477건 발견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

실종된 치매노인 찾기에 배회감지기가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회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수색 시간을 10분의 1 이하로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치매노인에 대한 실종 접수가 매년 1만 건 이상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1만308건, 2018년 1만2,131건, 2019년 1만2,479건, 2020년 1만2,272건이었다. 2021년의 경우 5월 누적 4,913건이다.

다행히 실종 접수되는 치매노인 대부분이 경찰이나 가족에 의해 발견돼 가정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부 치매환자는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고도 매년 일어난다.

치매환자의 실종 수색에 있어 초기에 발견하느냐가 관건이다. 초기에 수색에 실패하면 이동 범위가 광범위해져 수색 인원과 시간은 확대되기 마련이다.

배회감지기는 제품에 따라 기능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탑재돼 있어 보호 대상자가 기기를 지니고 있으면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배회감지기는 보호 대상자가 일정구간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 스마트폰에 알람을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 실종사고 발생 시 조기 대처가 가능하다.

이 같은 기능을 가진 배회감지기는 실종 방지에 있어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다. 기기를 착용해 치매환자를 발견한 경우는 477건이다. 또 배회감지기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실종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소요시간은 55분으로 짧다. 반면 실종 치매환자의 평균 발견소요시간은 660분에 달한다. 배회감지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시간이 발견 시간이 12분의 1로 단축되는 셈이다.

배회감지기는 건보공단이나 경찰청,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사용료나 통신료는 제각각이다.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배회감지기는 연간 2,500명 정도가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월대여료를 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사용자는 적은 편이다.

또 경찰청에서는 2017년부터 SK하이닉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2020년까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보급한 배회감지기는 1만5,887개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찰청,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가 협약을 맺어 5,000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2,600대를 추가 지원한다.

민간 지원에 따라 일부 치매환자들이 무료로 배회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전체 치매환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배회감지기는 중증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에 의존하기보다 정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