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요양병원 치매 관련 수가 조정 ‘시급’
요양병협, 요양병원 치매 관련 수가 조정 ‘시급’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7.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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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대비 요양병원 역할 정립-제도 개선 강조

요양병원협회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치매 관련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수가 개정을 보면 치매 인지장애군은 문제행동군일 경우만 수가를 인정하고 있어, 기타 분류군은 사실상 요양병원의 관리 이득이 전무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결국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수가제도 개선과 기능 정립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 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14일 요양병원협회는 '2020 요양병원 백서' 발간을 통해 치매 관련 수가산정 등 요양병원 주요정책 변화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협회는 현행 치매 수가제도에 대해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공립요양병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치매 수가제도로 관리돼 공립과 일반요양병원의 형평성 차이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다.

사실상 모든 치매 환자를 소수의 공립요양병원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립요양병원과 같은 조건의 일반 요양병원에 대한 치매케어 수가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또 치매안심병원의 형평성 있는 지정도 제안했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정밀-감별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후 입원 관리 등에서는 공립요양병원과 일반요양병원의 금전적 혜택 차이가 크지 않아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추가 인정에서 요양병원을 제외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주장했다. 현행 V810 코드로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의원급부터 연간 최대 60일의 산정특례 적용이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에서는 두 과의 전문의라도 권한이 없어서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인력을 갖췄음에도 제외돼, 환자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치매환자 입원의 대부분은 행동심리증상(BPSD)에 따른 것으로 일반병원을 기피하는 환자를 다루고 있음에도, 요양병원의 역할을 간과한다는 토로다. 

이에 치매환자 대다수를 케어하는 요양병원에도 마땅히 급성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과목별 전문의 인력현황을 보면 ▲요양병원(821명) ▲상급종합병원(786명) ▲종합병원(990명) ▲병원(937명) ▲의원(2,003명)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요양병협은 시간을 두고 요양병원의 정립과 기능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커뮤니티케어에 민간요양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제한과 차별을 낮춰야 한다”며 “인프라를 구성하기도 전에 준비없이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규제와 퇴출은 갈데 없는 환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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