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적정성평가 변질 우려-일선현장 현실 반영 '중요'
치매 적정성평가 변질 우려-일선현장 현실 반영 '중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7.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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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등 타과 인력기준 불만-요양병원도 우려

최근 발표된 치매 적정성평가의 변질 우려와 지표에 대한 불만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데, 요양병원 등에서 치매 환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모니터링 지표가 차후 수가삭감이나 등급 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공존한다. 

최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차 치매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 적정성 평가를 통해 신규 치매 환자의 정확한 진단-치료를 제공하고, 증상 악화 지연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의도다. 적정성 평가는 지난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꾸준히 평가영역을 확대 중이다. 

치매적정성 평가의 지표는 ▲의료인력 ▲뇌 영상 검사 환자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척도검사 시행 비율 등 총 4개다. 모니터링 지표는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 5개의 모니터링 지표로 이뤄졌다. 

▲복지부가 공개안 적정성평가 지표

치매적정성 평가에 대해서는 도입전부터 꾸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기 공개 안에서 크게 변한 부분은 없다. 

치매학회 이찬녕 총무이사도 치매정적성 평가의 변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치매 환자마다 이상행동과 증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일률적 투여율이 아닌 일선 관리 현장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무이사는 “이상행동 조절을 위해 약물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지 않은 병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단순 투여율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기준으로 요양병원 등의 치매 환자 기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무는 모니터링  지표가 차후 수가삭감 등 제재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한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 등의 불만도 여전하다. 평가지표 중 신규치매 외래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을 기준으로 잡은 탓이다. 

이는 특정과로 지표가 집중됨에 따라 환자 쏠림이나 타과에서 치매 약을 처방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환자 불편과 조기치료 지연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평가 기준이 치매 중 알츠하이머에만 의존한 지표라는 비난도 있다. 결국 일선에서 치매 환자를 보던 타과 전문의들에 대한 인정이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다.

다만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에 따라 지표를 인정해주는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날 경우 해당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점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적정성 평가의 시작과 함께 다양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 만큼, 향후 도출될 문제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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