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계좌 12억원 인출사건…“치매 금융관리 잊지 마세요”
치매환자 계좌 12억원 인출사건…“치매 금융관리 잊지 마세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8.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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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제도와 치매보험 대리인 지정 등 활용 점검 필요

최근 간병인이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12억원을 무단 인출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령층과 치매환자에 대한 재산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치매환자 재산 관리의 경우 미리 대비할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인데, 금융 자산부터 부동산 관리까지 다양한 재산 문제에 대응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치매 관련 재산문제는 경제적 학대 등 금융범죄 예방 뿐 아니라 병원비-간병비-유산상속, 치매보험까지 다방면에서 지원책이 발전하고 있으며, 맞춤 정보의 습득도 중요해지는 추세다. 

12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치매와 관련된 각종 금융문제와 재산권 다툼 증가에 따라 사전 대응책 마련을 조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연령별로는 80대가 23.9%로 금융착취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여성이 72,7%로 남성 27.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착취방안 발표를 통해 고령층착취 의심거래 감시 시스템 도입과 제3자의 고령자 거래내역 모니티링 허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도 고령층이나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는 가능하다. 금융권은 현재 치매환자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전문자산관리 서비스인 후견지원신탁(치매신탁)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치매신탁은 인지상태가 양호할 때 금전을 신탁하면 재산관리와 함께 치매 등으로 후견이 필요한 경우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대해 비용처리를 맡아준다.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리인 지정도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2020년 6월 기준 35개 보험사의 대리인 지정 비율은 8.27%에 그친다. 치매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험금 수령과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위임장 등으로 사전에 작성토록 해야 한다. 

치매와 관련된 성년후견제도도 활용이 가능하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성년후견 이외에도 한정후견이나 특정후견도 가능하다. 한정후견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범위나 후견인의 행사 대리권 범위를 지정해 후견을 받는 제도다. 성년후견에 비해  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정후견의 경우 일시적 후견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을 받는 경우로 필요한 범위와 기간 등의 설정이 가능하다.

또 복지부는 현재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치매공공후견제도도 지난 2018년 9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가예산을 통해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과 절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령층과 치매환자의 재산 관리 지원 제도는 늘고 있지만, 인식부족 등으로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임에 따라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의 설계 등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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