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종료...세부안은 '함구'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종료...세부안은 '함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1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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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대웅바이오 협상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글리아타민, 글리아티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체가 진행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약제비 환수협상이 막판까지 환수율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 종료됐다. 건보공단은 복지부에 합의안을 보고한 뒤 내일(11일)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대다수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0%에 합의했으나, 중요 포인트는 한 업체라도 더 낮은 환수율을 이끌어냈을 경우 모든 제약사에 같은 환수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협상의 중심이 된 업체는 처방량이 가장 큰 품목을 보유한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였다. 두 업체의 보유 품목의 합계 처방액은 전체 처방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지난 12월부터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건보공단은 막판까지 20%를 고수했으며, 일부 업체가 10% 후반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의된 환수율은 비밀유지조약에 따라 공단 측과 제약사 모두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20% 환수율에 합의를 했더라도 업체마다 실제로는 다른 환수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변수다.

예를 들어 건보공단은 업체가 환수금액을 몇 년에 걸쳐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이 경우 분납에 대한 이자가 붙는데, 업체별로 이자에 대한 부분은 공단과 따로 합의가 이뤄졌다. 분납이 무이자로 적용될 경우 환수금액은 변하지 않지만, 해마다 이자가 붙을 경우에는 사실상 적용되는 환수율은 더 커지는 셈이다.

또 환수금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도 쟁점이다. 부가가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실제 환수율은 20%에서 더 낮은 환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단과 업체들은 이부분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으나, 구두합의만 있을 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될 지는 추후에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 따라 공단과 업체는 환수율 20% 내외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각 업체별 적용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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