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성분 환수협상 44개 업체 체결…14개 결렬
콜린 성분 환수협상 44개 업체 체결…14개 결렬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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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품비 1,730억원 지출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4개 업체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 협상을 8월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작년 12월 14일부터 시작해 2차례 연기, 재협상 및 2차례 추가 연기를 거듭하며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마라톤 협상이었다.

환수율은 업체 전체 동일하며 기존 임상재평가 모니터링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제외국 보험등재 현황 및 2011년 기등재 목록정비 당시 조건부 급여시 환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했다.

이와 더불어,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과 같은 계약 방식의 다양화로 합의율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이번 협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와 연동하는 최초의 조건부 환수협상으로 국회‧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및 제약사의 협상 자체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긴밀한 상호 의견 조정과 노력을 통해 임상재평가 결과의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찾아 합의에 이르게 됐다. 

건보공단 이용구 약가관리실장은 본 협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에 소요되는 재정을 적절하게 관리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필요시 제약사와 협의는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임상재평가 연동 협상 대상 의약품 확대 및 결과 이후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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