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3년 한계 '노출'…장기 개선책 필요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 한계 '노출'…장기 개선책 필요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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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효율성 부족 등 후견전담 기관 필요성 대두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성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미약한 성과에 그쳐 장기적으로 제도 유지를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내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업임에도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점인데, 사업 대상자 확대부터 전담기관 신설, 사업주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와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21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지난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해 첫해 11건의 성과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240여건 후견을 진행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경기, 대전, 강원 일부 지역에 활용이 몰려있다. 

먼저 토론에 나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후견제도 자체의 개혁 없이는 공공후견의 한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제대로 된 후견감독기관 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현행체제는 그 자체로 한계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산하부서가 이를 담당하고, 공공후견의 대상자는 구분 없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 교수는 “호주나 아일랜드 등 최근 후견개혁 입법을 시도한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별도 법관이 구성된 법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팀장은 별도의 담당 후견전문기관 개설, 후견의 본질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제언했다. 

명 팀장은 후견 심판기능과 유기적 연계 문제에 따라 심판기능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전담법관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별도의 후견관련 전문기관으로는 후견청을 사례로 들었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미옥 회장은 치매 등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공공후견사업 법인후견을 주장했다.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활동한 기관 중 담당법인을 지정하고, 개인별 대응이 아닌 법인을 통한 대응이 후견사업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등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후견 제도가 법률적 서비스가 아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법인을 통한 체계적 제공이 이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후견협회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치매공공후견제도 3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치매공공후견사업 법인화를 제안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공공후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발달장애와 치매공공후견 양성교육을 별도로 진행하는 현행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후견사업인력의 담당자들은 치매후견 이외에도 기타 후견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 공공후견 사업과 교육을 통합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치매정책과 김지연 과장

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지연 과장은 치매공공후견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방면의 개선에 대한 논의 및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과장은 현행 후견인의 역할 확대도 시사했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치매공공신탁 등 재산권에 대한 폭넓은 후견행위 수행을 논의 중이다.

김지연 과장은 “장애인 후견과 치매 후견의 교육과정 통합 추진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후견대상자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금융위와 함께 신탁제도 등 후견 대상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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