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 성분 급여비 환수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에 이어 대웅바이오까지 결국 건보공단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 협상을 이끌었던 빅 2 업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공단과 협상 의사를 밝혔다. 환수율은 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20%였다.
당초 콜린 2차 협상 종료시점까지도 빅 2로 불렸던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이후 열렸던 개별 협상에서 두 업체 모두 환수율 20%에 합의하기로 했다.
종근당은 콜린 환수협상과 별개로 진행된 사용량-약가연동협상에서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공단과 종근당은 2개의 개별협상을 묶어 환수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빅 2 중 하나였던 종근당이 공단과 먼저 협상을 마무리함에 따라 대웅바이오 역시 환수율 조정에 대한 동력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웅바이오까지 환수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약 10개 업체만이 결렬 대상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조만간 같은 환수율에 합의를 볼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환수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체들에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공단은 약가인하나 급여비 환수, 약가인하와 급여비 환수 혼합 등의 방식을 제안했었다. 다만 공단은 업체들이 환수율 20%만 맞출 경우 어떤 방식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콜린 성분에 대한 임상재평가가 실패할 경우 해당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임상재평가 기간동안 처방됐던 금액의 20%를 공단에 토해내야 한다.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전체 환수금액은 5,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