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병원 방문면회 허용, 환자-의료진 '동상이몽'
추석 연휴 병원 방문면회 허용, 환자-의료진 '동상이몽'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09.09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문면회 철회 요청 청와대 청원 진행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요양병원 등에 방문면회를 허용하면서 병원 종사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석기간 요양병원 면회를 철회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약 2,200명이 동의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중대본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되는 추석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면회 수칙
추석 연휴 기간 요양병원 면회 수칙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주 1회, 3단계는 1~2주에서 1회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환자나 가족들은 면회 허용을 환영하고 있지만, 병원 종사자나 의료진들은 난감해 하는 눈치다.

이번 조치는 요양병원의 방역은 강화하면서 면회는 허용하라는 의미이지만, 이는 병원 종사자들이 힘들게 지킨 방역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청원자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면회를 금지하고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해왔던 것인데, 추석이라고 면회를 허용한다는건 그동안의 고생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특별방역대책으로 최소 인원 고향 방문, 비대면 안부, 온라인 차례 등을 권고하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병원 면회 허용은 현재의 기조를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백신은 만능이 아니고,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의 위험이 있으며 아직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회 후 확진자가 생긴다면 결국 모든 책임은 또다시 요양병원에서 져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원제한 등 면회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다는 것에도 불만을 표했다.

청원자는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에도 일일 확진자수가 1,0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심사숙고해 요양병원 면회에 대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