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치매보험 서비스 다각화…치매 실종특약도 등장
日 치매보험 서비스 다각화…치매 실종특약도 등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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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사회적 이슈 부각에 따른 서비스 확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치매(인지증, 일본명)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보험사들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면서 국내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일본 보험사의 접근법을 요약하면 사회적 과제를 서비스로 만들어 상품으로 판매하는 형식이다. 사회적 과제들이 보험 니즈(Needs)임과 동시에 과제 해결에 동참하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연구원 류성경 연구원은 ‘일본 보험회사의 지속가능 성장 전략에 관한 연구-상품 및 서비스 전략을 중심으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보험 경향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 보험사의 화두는 단연 고령화다. 2012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인지증 환자는 462만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5.0%(7명 중 1명)을 차지했고, 오는 2025년에는 5명 중 1명(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화 등에 따라 국내도 보험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보험 서비스 등 활용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서비스를 단순 부가 서비스 관점에서만 접근하기 때문인데,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주요 상품을 개발·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일본에는 생보사들이 치매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크게 보면 ▲인지증 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 ▲계약자 인지증 발병 이후 지원서비스 ▲기타 서비스로 나눠진다. 

서비스를 세분화하면 예방과 조기발견에는 ▲경도인지장애/인지증 상담전화 ▲인지기능 체크테스트 전화-앱 ▲채혈 인지장애 조기진단 서비스 ▲뇌 트레이닝 앱 ▲헬스케어 앱 등이 제공된다. 

발병 이후에는 ▲성년후견제도 ▲간주후견제 ▲가족신탁상담 ▲가족멘탈케어 등을 제공한다. 성년후견제도는 재산관리위임계약 상담을 희망하는 고객 및 성년후견인 선임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법무사 소개를 중개하는 서비스다. 성년후견제도는 국내에서도 관련 대응책으로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가는 추세다. 

간주후견제도는 청구권자의 판단능력이 없고, 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도 선임되지 않은 경우 추정상속인의 승낙 하에 편의상 후견인으로 설정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가족신탁상담은 인지증에 따른 재산동결에 대비 법무사·행정서사와 가족신탁에 대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서비스를 말한다. 

치매 연관 기타 서비스 등도 다양하다. 주요 서비스는 ▲가족 대신 방문서비스 ▲진단서 취득대행서비스 ▲호적취득대행업자 소개 서비스 ▲의료기관 정보제공 및 상담전화 ▲개호시설 정보제공 및 상담전화 ▲가족등록 및 문의 서비스 등이다. 

국내에도 예방-진단과 발병 후 서비스는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기타 서비스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비해 크게 부족한 모습이다. 

최근에는 치매 실종과 관련된 ‘행방불명 시 수색비용보상특약’도 등장했다. 일본의 삼정주우 해상화재와 아이오이 손해보험이 함께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상품으로 올해 7월부터 판매가 시작됐다. 

본 계약의 피보험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한 후, 그 다음날 정오까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친족 또는 보험계약자가 수색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지급 한도액은 50만 엔(한화 535만원 가량)으로 한정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따라 국내의 보험 서비스도 비약적 발전을 이뤘지만, 다양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양한 상품 개발-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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