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표 1,500만원-바디프랜드 3,000만원 각각 벌금형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검찰 고발한 바디프랜드 박상현 대표가 1심에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에서 진행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 됐다.
박대표 이외 함께 기소된 바디프랜드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원중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광고행위는 객관적 실체 없이 하이키 안마 의자가 아동청소년의 키 성장과 학습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거짓 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가 안마의자가 키 성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오인하도록 영향을 미쳐 합리적 상품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적시했다.
즉, 박 대표가 회사 전체 운영 등에 지배적 결정권한을 갖고도 거짓광고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해당 재판의 쟁점인 브레인 마사지의 인지력 향상과 청소년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 효능에 대한 거짓광고 여부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대표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바디프랜드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검찰이 구형한 징역 6월의 실형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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