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치매선별검사 타당성 충분 결론…보험 적용은 연내 미정
한국형치매선별검사 타당성 충분 결론…보험 적용은 연내 미정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10.19 1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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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조기검진 사업 효율화 위한 전산화 등도 제시

한국형치매선별검사의 타당성 연구결과 기존 MMSE(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대체 사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종합 평가가 내려졌다. 

다만 병의원 등에서 한국형치매선별검사(K-CIST,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이하 CIST)를 활용한 검사를 바탕으로 보험수가를 인정받는 급여화 시기는 연내에도 불투명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형치매선별검사 개발 연구 보고서’와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일선 치매안심센터에서 CIST가 활용되는 지난 1월 말 연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수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외부로 공개됐다. 

먼저 복지부는 내부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통해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적정) ▲추진방법의 적절성(적정) ▲계약 내용의 충실성(적정)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해당 없음) ▲연구결과 활용 가능(활용 가능) 등의 평가를 내렸다. 

해당 결론은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들은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에서도 MMSE-DS와 비교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즉, CIST 점수는 MMSE-DS 점수와 상관성이 높아 준거 타당도가 충분하며, 한국형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K-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및 CDR (Clinical Dementia Rating)점수에 기초한 환자 구분 정도도 높아 임상타당도 역시 확보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대부분 인지영역에서 영역별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성,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 신뢰도, 평가자 간 일치도가 높게 나타나 CIST의 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평했다. 

기존 검사도구와 변환에서도 CIST는 MMSE-DS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관련성의 크기는 정상군보다 환자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존 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로 사용했던 MMSE-DS의 변환점수표를 제시해 기존 검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정상규준 개발에서도 성별이나 연령, 교육수준에 따라 균형있게 제시됐다고 평가했다. 성별, 연령, 학력(교육년수) 변인이 CIST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CIST 점수는 유의미하게 향상됐으나, 성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연구 보고서는 국가 치매조기검진 목적으로 개발된 CIST의 활용이 국가검진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종합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다양한 인지기능저하 양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CIST의 사용은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조기 개입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언과 한계점도 제시했다. 제시된 제언은 국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산화 방식의 발전과 효율적인 채점 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이외에도 향후 치매 아형에 따른 인지영역별 점수분포, 치매중증도 구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CIST 보험화 산적한 현안에 후순위로?

CIST의 급여화 가능성도 평가도입 초기 제시됐지만, 여전히 논의 중인 상태로 확인됐다. 코로나 등 산적한 현안에 따라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치매안심센터에서 활용하는 CIST가 병·의원 등에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없어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는 등 관련 문제는 이어지는 중이다. 

쉽게 말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CIST 검사를 받고, 병·의원을 방문해도 이를 청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어 재차 검사 등을 거치는 번거로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CIST의 급여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져 병·의원에서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야, 안심센터와 병의원 간의 연계도 강화될 수 있는 셈이다.

CIST가 안심센터 뿐만 아니라 병·의원 등에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와 보험 급여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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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 2021-11-05 13:53:17
복지부 보고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