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주체 분리 추진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평가 주체 분리 추진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0.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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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매 5년마다 만들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치매관리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의원은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모니터링과 결과에 대한 환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 자원 조달과 관리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군·구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는 시·도지사가 각각 평가하도록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개정안에 반영했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김형동·백종헌·유의동·추경호·김병욱·박대수·성일종·홍문표·김석기·안병길·최승재·황보승희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무소속 박덕흠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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