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 치매 관련 보장 부족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 치매 관련 보장 부족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1.1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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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입법례 통해 국내 제도 대상자 확대 등 필요” 

고령화에 따른 치매 유병률 상승 등 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국내 연명의료결정 제도는 변화의 추세를 반영치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 연명의료중단의 경우 암 등 일부 말기환자에 국한된 반면, 대만의 제도는 극 중증의 치매, 비가역적 혼수상태, 영구 식물상태 등 대상을 폭넓게 보장하는 차이에 따른 것이다. 

결국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환자 자주 권리법’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제도는 대상 범위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이나 가족의사 반영 등 개선 사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입법조사처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 및 환자 자주권리법과 시사점’을 통해 국내 연명의료제도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인원은 3년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9월 기준 연명의료제도 관련 세부 문서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7,326건이 작성됐다. 

현재 대만의 환자 자주 권리법 제3조, 제14조는 극 중증의 치매환자나 현재 의료수준으로는 적절한 해결방법이 없는 상황인 환자까지 포함해 제도권에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극 중증 치매나 그 밖에 고통을 참기 어렵거나 질병이 회복될 수 없고 해결 방안이 없는 질병 등에 따른 연명의료 결정권은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차이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치매의 연명의료결정 등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정 입법조사관은 대만의 제도와 비교를 토대로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주요사항은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논의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실효성 보완 논의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연명의료결정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만의 사례와 같이 말기환자로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이 불필요하고, 결정 대상을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1인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가족 유대와 결합이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 대리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리인 범위 확대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혜진 입법조사관은 “대만의 입법례를 보듯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 범주를 확대하고,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복지와 사회가치 등이 급변하고 있어 최신 추세에 맞춘 연명의료제도의 개선과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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