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명칭 변경 담은 치매관리법 법안소위 상정 'NO'
치매 명칭 변경 담은 치매관리법 법안소위 상정 'NO'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1.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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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 5건 모두 법안소위 문턱서 좌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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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명칭 변경의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이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 외에도 치매관리법은 4개가 더 발의돼 있으나, 앞선 법안과 마찬가지로 여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발의된 치매관리법은 총 5건이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부터 391회 정기국회를 열고 그동안 발의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이 논의됐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치매관리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것이었으며, 이종성 의원 법안은 치매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명칭 변경을 언급한 바 있어 해당 법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못해 이번 회기 통과는 무산됐다.

또 지난 회기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도 마찬가지로 법안소위 상정에 실패했다.

강선우 의원 발의 법안은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경비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두관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은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지난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은 이번 전체 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법안은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주체와 평가주체를 분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보건복지와 관련한 주요 법안들이 상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은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대표적으로 간호법 제정안,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 등이 전체회의에서 주요 법안으로 논의됐다.

최근 계류돼 있는 치매관리법의 경우 행정적인 보완 성격의 용어 변경을 제외하고,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 대부분이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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