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명 당 1명으로 강화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3명 당 1명으로 강화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2.1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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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이 2.5명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지난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과 수가를 의결하면서 가입자·공급자 측 위원은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운영 합리화와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인력 배치기준 강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 ▲장기요양 재정 안정화 및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우선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현행 수급자 2.5명 당 1명에서 2.3명 당 1명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4분기부터다.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해 2023년에서 2024년까지 2.5:1, 2025년에서 2026년까지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 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 보행기, 미끄럼 방지 용품(양말 등), 자세 변환 용구 등의 제품 22개를 복지 용구 급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급여비용 조정 신청서 제출, 수입원가‧경제지표 변경 등 급여비용 조정 사유가 발생한 39개 제품의 복지 용구 급여비용을 조정했다.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 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75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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