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현실 열악...'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청원
요양보호사 현실 열악...'요양보호사의 날' 제정 청원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1.12.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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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념일 제정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요구

'요양보호사 날'을 국가 차원의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법정기념일 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나 현실 등에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요양보호사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해 7월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의 법정기념 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진단한 문제점은 크게 7가지 사항으로 청원인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문제점은 ▲일방적인 이용중지 요청에 의한 고용 불안 ▲요양보호사는 파출부라는 잘못된 인식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험 ▲건강권 문제 ▲근무형태의 문제점 ▲복지센터와 갈등 ▲사회서비스원 근무 나이제한 등이 있었다.

현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에 대한 사례로는 ▲공격적인 폭언 ▲노인 케어활동이 아닌 온식구의 식사조리 및 청소 요구 ▲방문재가일상서비스 업무의 모호함으로 인한 부당업무 지시 등이 있었다.

청원인은 요양보호사가 흔히 겪게 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재요청도 대부분 인정해 주지 않는데다, 초과 근무 발생시 그에 대한 수당이 아닌 초과 근무사유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시급이 1년차 신입과 13년차 경력자나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60세 나이 제한으로 지원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한다고 해도 요양보호사 연령대가 높아 짧은 기간만 근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고, 그로부터 1년 뒤 전국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선포했다.

청원인은 "요양보호사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일에 진행되는 행사 및 캠페인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청원에 대해 394명이 현재(16일)까지 참여했으며, 청원마감은 내달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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