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목소리 확대…치매영역엔 긍정 영향?
간호법 제정 목소리 확대…치매영역엔 긍정 영향?
  • 조재민 기자
  • 승인 2022.0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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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전문화된 서비스 체계 마련 등 긍정요인 강조 

총파업과 국시 거부를 예고하며 간호법 제정 관철을 위한 간호계의 행보가 거세지는 가운데 간호법 통과 시 치매 영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과 치매환자 증가로 돌봄 서비스 질 상승과 수요 증가 등이 고령사회 주요 과제로 떠오르면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이미 치매안심센터 근무 인력 중 간호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기준 전체 센터인력 4,565명 중 절반이 넘는 2,459명(53.9%)이 간호사였으며, 현재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치매 분야에서도 간호사는 중요한 인력이라는 이야기다. 

최근 간호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대비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수라고 주장하며, 연일 제정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지지가 간호계에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건의료 당국과 국회 등도 쉽사리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 반면 의료계는 관련 행보를 직역 이기주의로 규정하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간호계의 주장처럼 돌봄체계 개편 등 고령화 대비와 간호인력 활용은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간호계는 오는 2025년 노인인구비율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간호·돌봄 체계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간호법이 보건의료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간호법 주요 내용을 보면 간호사 육성 및 지원대책 마련과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가 줄면 환자 안전은 높아지고, 업무 과다로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간호계에 따르면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 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연수도 7년에 불과하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통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하자는 것이다.

특히 간호계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법안으로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법안명도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으로 명명했으며, 기타 직역의 간호 직역 이기주의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점이 많다는 항변이다. 즉,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폭증할 진료비, 증가하는 만성질환자의 효과적인 간호를 위해 준비된 필수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충북도간호사회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패러다임이 질병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재편되는 현 시점에 선제적 대응을 하려면 간호법이 필수적”이라며 “간호법 곡해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호계의 주장을 요약하면 치매-고령 등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분야에 간호 전문성을 더해 서비스질 향상과 질환 예방 강화 등 긍정적 요인이 더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치매 돌봄에 큰 축을 차지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는 요양보호사 등 일선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간호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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