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시행, 홍보 부족에 불편 '가중'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시행, 홍보 부족에 불편 '가중'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1.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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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해야 할 검사가 사후에 진행되는 사례도 발생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에 대한 절차가 지난해부터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육효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인지능력검사 절차 변경에 따른 분석 내용도 담겼다.

현행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시행 체계는 인지능력검사부터 시작해 운전능력검사, 교통안전교육 실시 순으로 진행된다. 

인지능력 검사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대상인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선별검사(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 CIST) 수검 후 정상군으로 판별될 경우 교통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자들은 치매검사 수검단계의 절차가 복잡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교육장 방문 후 시행하던 간이치매검사를 작년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부 고령자들의 경우 과정이 번거로운데다 의무사항으로 치매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달라진 절차를 모르는 고령자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 교육장을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 사실상 사전 검사로 진행돼야 하는 치매진단검사가 교육 후에 진행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자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된 제도에 대한 안내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들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고 있지만, 운전면허 갱신절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므로 고령자들로서는 더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제도 홍보를 위해서는 고령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요양병원,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 유관시설에 책자형 홍보물을 배부·비치해 일상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육예약 과정 역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병행하되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들을 감안해 전화접수 시스템을 지금보다 확대해 운영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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