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효과 없었다...그 원인은?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효과 없었다...그 원인은?
  • 최봉영 기자
  • 승인 2022.01.14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원환자 절반 가량 1개월 내 재입원·재입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과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이용해 퇴원을 하고서 한 달 내 재입원을 하거나 재입소한 환자가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치료 이후의 회복과 요양 단계의 환자를 케어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장기입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 불필요하게 장기입원을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시행돼 왔다.

2019년 11월 도입된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장기입원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병원과 재활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병원에서 환자지원팀을 설치해 운영이 가능하다. 

퇴원환자 지원 절차의 단계별 수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심층평가에 대해 1만8,030원, 퇴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경우 2만2,860원이다. 환자지원팀이 환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지역 기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4만8,830원이 산정된다.

2021년 5월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 1,463개소 중에서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총 659개소로 45.0%에 해당된다. 다만 이 중 실제 심층평가를 수행한 기관은 128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8.7%에 불과했다.

심층평가 실적은 총 1,560건으로 기관당 평균 12.2건을 수행했는데, 1건에서 155건까지 병원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퇴원지원 표준계획 수립 실적은 총 420건, 자원연계 실적은 총 111건이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퇴원지원 제도를 이용해 퇴원한 1,052명 중에서 퇴원 후 6개월(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퇴원환자 1,052명 중 187명이 평균 6.3일이 지나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또 350명은 평균 30.1일이 지나 요양병원에 재입원했다. 퇴원 후 재입원·입소한 사람은 51.1%나 됐다.

퇴원 후 거주지가 본인 집이나 자녀 집인 경우 재입원·입소 확률이 각각 0.49배, 0.48배로 감소했으나,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2.55배, 1.93배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는 수가 청구요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자는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건강보험 수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환자 지원 절차의 수가 청구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지원팀의 자원연계가 장기요양 재가급여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자원연계 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연구자는 "제도가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의 연계자원 확보와 퇴원환자를 담당할 사례관리자 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